돌체&가바나, 세금 포탈로 1년8개월 선고받아

돌체&가바나, 세금 포탈로 1년8개월 선고받아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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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상표 ‘돌체&가바나’를 만든 듀오 디자이너 도메니코 돌체와 스테파노 가바나가 세금 포탈 혐의로 1년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 안토넬라 브람빌라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세금 횡령을 위해 10억 유로(약1조5천154억여원) 상당의 수입을 빠뜨린 혐의로 돌체와 가바나 두 디자이너에게 각각 1년8개월 형을 선고하고 50만 유로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또 다른 이탈리아 법원이 2년 전 같은 세금 문제에 대해 두 디자이너에게 탈세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 대법원이 2011년 11월 새 재판부가 혐의 관계를 파악해 재판을 다시 하도록 지시한 이후 2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법정에서 검찰은 두 디자이너가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룩셈부르크에 ‘가도(Gado)’라는 회사를 설립해 약 10억 유로의 세금을 포탈하려 했다며 가도라는 회사도 실제는 돌체&가바나 그룹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2년6개월 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선량한 시민이 자신이 번 수입의 두배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범죄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두 디자이너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두 디자이너가 지난 2004년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가도라는 회사는 사실상 자신들이 소유주라며 이 회사에 ‘D&G’와 ‘돌체&가바나’ 브랜드를 헐값에 매각, 세금을 회피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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