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동성결혼법안 상원 통과…내년 시행 전망

영국 동성결혼법안 상원 통과…내년 시행 전망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 정부가 추진해 온 동성결혼 허용법안이 15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문화부 대변인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최종 토론을 벌인 후 17∼18일 국가원수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식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결혼 허용에 따른 연금 수혜 등 관련 문제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첫 동성 결혼은 내년 중반에 치러질 것으로 이 대변인은 전망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날 의회 밖에서는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춤을 추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 인권 운동가는 “이번 법안 통과는 상징적인 중요성이 크다”면서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성애와 동등하게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앞으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도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동성결혼 허용법안이 이 법안을 추진해온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도 우파 집권당은 물론 성공회 등 안팎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적용될 이 법이 시행되면 동성 커플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고 민간이나 종교 기관의 동성결혼식도 허용된다.

다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성공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금지된다.

영국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동반자 관계’(civil partnership)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국제적으로 동성 커플이 여전히 부부와 똑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성결혼 허용법안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