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 작가 가명 누설한 범인은 고문 변호사

‘해리포터’ 작가 가명 누설한 범인은 고문 변호사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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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가명으로 추리소설 ‘더 쿠쿠스 콜링’(The Cuckoo’s Calling)를 썼다는 비밀을 누설한 범인은 바로 롤링의 고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밝혀졌다.

그간 도대체 누가 이런 특급비밀을 알고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트위터로 슬쩍 제보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했다.

세간에선 롤링이나 출판사가 책을 많이 팔려고 실명을 흘리도록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연예오락산업 전문 법무법인 러셀스는 18일(현지시간) 자사에서 롤링의 이름이 새나갔다고 자인하면서 이런저런 억측을 날려버렸다.

러셀스는 소속 변호사인 크리스 고시지를 통해 부인의 친한 친구인 주디스 칼레가리라는 여성에게 정보가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칼레가리는 트위터로 제보를 한 인물이다.

러셀스 측은 모든 책임이 고시지에게 있지만 “이름 누설은 그가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은밀히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러셀스는 유출 경위를 알자마자 바로 롤링과 그의 대리인에 연락하고 백배사죄 했다고 밝혔다.

러셀스는 “우린 이번 실명 공개가 어떤 판매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게 아니며 롤링이나 대리인, 출판사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롤링은 지난 4월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가명으로 450쪽 분량의 추리소설을 발표했다.

이 책은 평단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지명도 없는 신인 작가의 작품이어선지 양장본으로 발간된 이후 영국에서 고작 1천500부가 팔렸고 미국에서도 500여부가 나가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진짜 작가가 드러나면서 이 책은 곧바로 베스트셀러 대열에 끼였고 출판사인 ‘리틀 브라운 앤 컴퍼니’는 밀려드는 주문을 대려고 30만부를 새로 찍게 됐다.

롤링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오랜 친구들도 모르는 사실을 알았을까하고 며칠 동안이나 고민하는 건 썩 유쾌하지 않았다”며 “그저 실망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혀를 찼다.

이어 롤링은 “평판이 좋은 전문적인 로펌이기에 완벽히 비밀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믿음이 어긋난 데 상당히 화가 치민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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