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일해야’… 佛 연금개혁안 의회 통과

‘더 내고 더 일해야’… 佛 연금개혁안 의회 통과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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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연금고갈 ‘고육책’ 노조단체들 100여곳서 파업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연금 고갈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프랑수아 올랑드 좌파 정부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법안을 찬성 270표, 반대 249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금개혁법안의 핵심은 2020년부터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한 납부 기간을 현행 41.5년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35년에는 43년 동안 내도록 하는 것이다. 연금 가입자와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2017년까지 총 0.3%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매월 4.50유로(약 6700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면 21세부터 연금을 내면 최소 63세까지 일해야 보장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대부분 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2세보다 더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0년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린 바 있다.

아직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지만, 좌파가 다수당인 의회 구성을 고려하면 법안 발효가 확실하다. 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운용할 경우 2020년에는 연금 적자가 200억 유로(약 28조 840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최대 노조단체인 노동총연맹(CGT) 등 4개 노조는 이날 수도 파리를 비롯한 전국 100여개 도시에서 연금 법안 반대 파업을 벌였다. 티에리 르파옹 CGT 위원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혁안은 젊은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퇴행적”이라며 “실망한 유권자들이 극우 정당으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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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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