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법원 “죽은 남편 정자 사용권리는 배우자 몫”

영 법원 “죽은 남편 정자 사용권리는 배우자 몫”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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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정자은행에 보관된 죽은 사람의 정자라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32세 여성이 남편의 사망으로 자동 폐기 위기에 놓인 정자은행의 남편 정자를 지켜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우자의 권리를 이같이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부가 남편 사망 이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을 고려해 상호 합의 아래 정자를 위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자은행에 대해 여성 배우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결정했다.

이 여성은 2년 전 사망한 남편이 뇌종양 치료를 앞두고 정자은행에 맡긴 정자에 대한 본인동의 연장이 불가능해 규정에 따라 폐기될 상황에 놓이자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

영국에서는 정자와 난자를 보관은행에 맡길 때는 일정한 기간마다 본인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관기간도 최대 55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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