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거식증 부추기면 ‘징역 1년+벌금 1천200만원’

프랑스서 거식증 부추기면 ‘징역 1년+벌금 1천200만원’

입력 2015-04-03 16:22
수정 2015-04-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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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2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거식증이나 깡마른 몸매를 부추기면 1년 징역형에 처하고 1만 유로(약 1천18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AFP통신은 표결 처리된 이 법이 사망 위험이나 직접적인 건강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 식사 제한을 부추겨 과도하게 마른 몸매가 되도록 유발시키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4만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0명중 9명은 여성과 소녀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새 법은 깡마른 몸매를 선망하도록 유도한다는 비난을 받는 웹사이트를 겨냥한 것이다.

프랑스 의회는 그러나 영양실조 상태의 패션모델을 고용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에 처하는 내용은 국내 고용법을 위반할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주 법안에서 제외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공중보건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통과된 새 법을 발의한 모드 올리비에, 카트리느 코텔르 등 두 의원은 “’pro-Ana’로 알려진 특정 웹사이트가 사람들을 거식증의 악순환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당국은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법은 필요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경성 거식증은 프랑스 국민의 약 1%가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며 주로 15~19세의 젊은 여성이 잘 걸린다.

의사들은 거식증이 사망률(6~11%)이 높은 정신 질환 가운데 하나이며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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