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인정

獨,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인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11-09 22:22
수정 2017-11-09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 최고 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가 8일(현지시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제3의 성’(間性·intersex)을 공식 인정하고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연방의회에 요구했다. 헌재는 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의 성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BC는 “법이 개정되면 출생신고서에는 간성을 표기할 단어는 ‘사이의’(inter) 혹은 ‘다양한’(diverse)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독일 내무부 측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다.

북미간성협회에 따르면 간성은 출생 당시부터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생식기 구조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외과적 수술을 통해 타고난 성별을 바꾸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와는 다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11-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