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16세 이상 청소년 의무 군사교육 추진

마크롱, 16세 이상 청소년 의무 군사교육 추진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6-27 02:00
수정 2018-06-2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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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단기 징집제’ 윤곽

한 달간 교육… 내년부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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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만난 마크롱
교황 만난 마크롱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한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6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과 환담을 나누며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바티칸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만 16세 이상 남녀 청소년을 한 달간 징집해 의무적으로 기초 군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단기 징집제’의 기간과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이다.

뱅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26일 RTL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희망에 따라 복무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27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편적 국방의무제’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국가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20세 전후 남녀를 한 달간 징집해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군사교육과 함께 집체교육을 강제하는 방안을 고심해 왔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국방부 실무자들은 지난 4월 말 징병 기간을 한 달로 정하고, 법 적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구체적 안이 담긴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보편적 국방의무제’를 실행하면 연간 최대 80만명의 병력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양한 배경, 계층, 인종의 청소년들을 병영이 아닌 기숙시설에 한 달간 함께 투숙하도록 하면서 시민적 가치를 교육하고 신체를 단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격 훈련이나 살상 무기 사용법은 교육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 여론이 강하고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법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의무 복무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원은 2001년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한 뒤 모병제로 전환한 프랑스군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해마다 최대 31억 유로(약 4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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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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