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우단체 주도 반한시위 금지법 추진

日, 극우단체 주도 반한시위 금지법 추진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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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에 혐오 발언 등 ‘헤이트 스피치’ 문제 대응

일본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반한(反韓) 시위를 막는 법이 추진된다.

도쿄신문은 10일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참의원 아리타 요시후 의원이 민족이나 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회는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활동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등 신중론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연구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첫 연구회를 열어 형사인권 전문가인 마에다 아키라 도쿄조형대 교수를 초빙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듣는다.

아리타 의원은 “이상한 시위 현장에 실제로 가보고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은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을 죽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재특회가 교토 조선학교 인근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1200만엔(약 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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