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우단체 주도 반한시위 금지법 추진

日, 극우단체 주도 반한시위 금지법 추진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 집단에 혐오 발언 등 ‘헤이트 스피치’ 문제 대응

일본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반한(反韓) 시위를 막는 법이 추진된다.

도쿄신문은 10일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참의원 아리타 요시후 의원이 민족이나 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회는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활동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등 신중론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연구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첫 연구회를 열어 형사인권 전문가인 마에다 아키라 도쿄조형대 교수를 초빙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듣는다.

아리타 의원은 “이상한 시위 현장에 실제로 가보고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은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을 죽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재특회가 교토 조선학교 인근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1200만엔(약 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0-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