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경비·무기사용 권한 확대

자위대 경비·무기사용 권한 확대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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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문기구 법 개정 추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자위대에 경비 업무 추가와 무기 사용 권한 확대, 출동 절차 신속화 등 영토·영해 진입에 대처 가능한 사례를 확대하도록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자위대가 경찰의 영역이던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민으로 위장한 중무장 집단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처럼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낮은 수준의 비상사태에도 자위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권에 입각한 ‘방위 출동’을 타국에서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에 입각한 ‘치안 출동’이나 ‘해상경비 행동’은 자위대가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열도 진입 시 해상보안청 경비선으로 역부족일 경우 자위대 함선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자문기구 회의에 참석해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외국 무장 집단이 도서 지역을 점거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자위대의 활동 확대 사례를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자문기구가 논의를 거쳐 4월쯤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아베 정권은 이르면 올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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