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거래소 마운트곡스, 日법원에 회생신청

비트코인거래소 마운트곡스, 日법원에 회생신청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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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침입당해 비트코인 1천200억원 상당 소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는 28일 보유 중인 비트코인 소실 등으로 경영파탄 상태에 빠졌다며 일본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마운트곡스는 이날 마크 카펠레스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시스템의 약점을 악용한 외부의 무단 침입으로 비트코인과 고객들의 예치금이 소실돼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마운트곡스는 현재 회사의 자산 총액은 약 38억엔(약 399억원)이지만 유동 부채 총액이 약 65억 엔(약 682억원)에 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며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시스템 무단 침입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와 유사한 민사재생 제도는 법원 감독하에 회사 재생 계획을 세워 회사를 살리자는 취지의 제도다. 법원은 민사재생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견에서 마운트곡스 측은 정확한 상황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자체 조사결과 고객이 맡긴 약 75만 비트코인과 자사가 보유한 10만 비트코인이 거의 대부분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실된 비트코인의 총액은 지난 25일 시가 기준으로 114억엔(1천196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카펠레스 CEO는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도쿄에 본사를 둔 마운트곡스가 지난 26일 새벽 사이트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당분간 모든 거래를 중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 회사에 맡긴 비트코인 이용과 현금인출은 불가능한 상태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신원미상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로 발행 기관의 통제 없이 P2P(다자간 파일공유)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거래된다.

비트코인은 기존 은행시스템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중국, 대만,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통이 금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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