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對日 개인청구권 존재’ 입장 정리”<日신문>

“중국, ‘對日 개인청구권 존재’ 입장 정리”<日신문>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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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배상판결로 연결될 듯…시진핑 유럽행 앞두고 대일압박 강화

중국 정부가 일제의 전쟁시기 강제징용에 대한 민간인들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공식 견해를 처음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 정부가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민간과 개인의 청구권은 당시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유럽 등 주요국들에 통보했으며, 머지않아 공표할 예정이다. 여태 중국 정부가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적은 없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최근 중국 법원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심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중국 사법부가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는 만큼 법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토대로 판결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예상하고 있다.

개인 청구권의 존재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갑자기 입장을 정한 것은 일본 정부와의 대결자세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이달 말 유럽순방을 앞두고 새로운 대 일본 압박 카드를 빼든 것으로 신문은 풀이했다. 중일 양국이 전쟁배상 문제로 대립하는 구도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동시에 아베 총리의 작년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 역사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제에 의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수는 3만 8천95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중국인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기업은 35개에 달하며 이 중 20개사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중일간의 모든 전쟁 관련 청구권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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