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피난민 자살… 日법원 “도쿄전력에 책임” 배상 판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피난민 자살… 日법원 “도쿄전력에 책임” 배상 판결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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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민의 자살에 대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후쿠시마지법은 26일 후쿠시마현 가와마타정 야마키야 지구에 살던 와타나베 하마코(당시 58세)가 2011년 7월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피난 생활 때문에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렸고 우울 상태에 빠졌다”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쿄전력에 4900만엔(약 4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원전 사고로 야마키야 지구는 4월 22일 정부가 지정한 계획적 피난구역이 됐다. 와타나베는 그해 6월 가족과 함께 후쿠시마 시내의 아파트로 피난했으며 자택으로 일시 귀가한 7월 1일 분신 자살을 했다. 원고 측은 “집으로 돌아갈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하던 양계장도 폐쇄돼 정신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원전사고로 강한 심리적 부담이 생긴 점은 인정하나 사고 전부터 수면장애로 약을 먹고 있었고 원전 사고 이외의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전망이 불투명한 피난생활에 대한 절망, 태어나고 자란 땅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고통은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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