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인정·피해 배상을” 日정부 법적책임엔 유연성

“위안부 인정·피해 배상을” 日정부 법적책임엔 유연성

입력 2015-04-23 23:42
수정 2015-04-2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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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단체 ‘위안부 해결 절충안’ 제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한·일 시민단체가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한·일 양국 시민단체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관리했다는 사실,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위안부 성노예가 됐다는 사실, 심각한 피해가 있었으며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 등 4가지 사실 인정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명백한 사죄, 피해자 배상, 일본 보유자료 전면 공개, 교육 및 추도사업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조치 등 4가지 요구 사항을 내세웠다.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여성기금은 딱 잘라 거절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민간 모금 형식이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 여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다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6월 마련된 이 방안은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목소리를 대표하는 정대협이 동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본 측은 ‘정부 간 합의가 있어도 정대협이 거부하면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지한파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될 만한 방안”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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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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