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헌 소송 기각
“참배행위가 타인 간섭한 건 아냐”총리 참배 위헌여부 판단 안 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아베 총리의 참배가 공적인지 사적인지의 성격,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토 데쓰지 오사카 지방재판소 재판장은 28일 “원고들의 법적 이익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아베 총리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항소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과 대만 등에 거주하는 760명은 2014년 4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대상으로 향후 참배 금지 및 원고당 1만엔(약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소송은 이외에도 도쿄 지방재판소에도 원고 633명이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했으나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토 재판장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총리의 참배가 원고 등의 신앙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신사 참배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소송에 대해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006년 내린 판결을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두 번째로 총리에 취임했던 2013년 12월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 이후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그는 관용차를 타고 신사를 방문해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이름으로 헌화했다. 소송을 제기한 20~80대 원고들은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 된다’고 정한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며 “군국주의 전사를 미화한 신사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아베 총리 측은 “개인 입장의 참배로서 직무 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1-2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