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생 정치 활동 ‘사전 신고제’ 시끌

日, 고교생 정치 활동 ‘사전 신고제’ 시끌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3-16 23:10
수정 2016-03-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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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합리적인 제약은 당연” 여론 “교칙으로 묶으면 활동 위축”

올 7월 ‘18세 투표’ 앞두고 논란

‘고교생은 교외 정치 활동을 꼭 신고해야 하나.’

일본 에히메현이 올해 초부터 산하 59개 현립 고교에서 고교생의 교외 정치 활동 참여를 학교에 사전 신고하도록 교칙에 의무화한 조치를 둘러싸고 교육계와 여론의 논쟁이 뜨겁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에히메현 교육위원회 측은 ‘신고 의무화’에 대해 “고교생의 정치 활동은 교육 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약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칙으로 묶으면 학생들이 위축되고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의 힘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권자 교육의 충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관심을 기르는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교육 및 규율의 관점과 주권 행사 및 자주적 결정권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에히메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현립 고교 교감 대상 연수회에서 “선거 운동이나 정치적 활동 참가 등의 경우 학교에 1주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교칙에 반영하라”고 지시하며 문서를 요구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학교는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이지 정치와 사적 활동을 목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고교생의 휴일 및 방과 후 교외 정치 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문부과학성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자 지난해 10월 방과 후 및 휴일에 교외에서의 정치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통지를 냈다.

당장 올 7월 참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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