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보법 근거 오늘 항모 출항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을 틈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미군의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사실상 처음으로 수행하게 됐다.아사히신문은 30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에 ‘무기 등 방호’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1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하는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이즈모가 이 임무를 처음 수행한다. ‘무기 등 방호’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안보관련법(안보법)에 의해 가능해진 임무로, 이번에 처음 자위대에 실제로 부여됐다. 안보법 시행 이후 일본 자위대의 전투 행위 및 활동 영역이 한층 확대됨에 따라 미군의 제3국과의 전투와 교전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평화헌법’은 원칙적으로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어, 현행 개정 안보법과 충돌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근해, 괌, 미국령 노던 마리아나 제도 테니안섬 등 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교도통신들이 보도했다. 이 4개국이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해양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앞두고 지난 29일에는 영국의 해군 헬리콥터들을 태운 프랑스의 강습상륙함 미스트랄이 나가사키현에 있는 해상자위대의 사세보 기지에 입항했다. 미스트랄함은 일본 자위대원과 미국 해병대원을 태우고 다음달 5일 사세보항에서 괌 쪽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5-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