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용역 경비원 시켜 “한국 대법원 판결 인정 못해”

신일철주금, 용역 경비원 시켜 “한국 대법원 판결 인정 못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12 15:08
수정 2018-11-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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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질문 답하는 피해자측 변호인들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질문 답하는 피해자측 변호인들 지난달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의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당했다. 2018.11.12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원고 측 변호인들을 문전박대했다.

신일철주금은 일본 도쿄 본사를 찾아간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대신 용역 경비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입장을 대독하게 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당히 유감이라는 내용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변호한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촉구하려고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함께 소송의 원고 중 고인이 된 3명의 영정사진과 생존자인 이춘식(94)씨의 사진을 들고 건물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자사 직원이 아닌 용역 경비회사 직원을 보내 입장을 설명했다.

경비회사 직원은 신일철주금 총무과의 지시로 밝히는 입장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히 유감이다. (한일간) 외교 교섭의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라고 준비해온 메모를 읽었다.

경비회사측은 요청서에 대해서는 “리셉션 데스크에 놓고가면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신일철주금측에 전달할 지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 등은 재차 신일철주금측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청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만에 건물을 나왔다.
신일철 항의방문하는 한일 시민단체·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 항의방문하는 한일 시민단체·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2018.11.12
연합뉴스
임재성 변호사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돌아가신 (원고)세 분과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원고)를 대신해서 온 것이니 요구서라도 받아가라고 했지만 놓고가라고만 했다”며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큰 빌딩(본사 건물)을 만드는 데에는 원고 네 분의 젊은 날의 고생과 희생이 있었다”며 “최소한 이 사람들(원고들)의 목소리라면 내려와서 받아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했다”며 “협상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재산 압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RN’의 주식을 압류할 방침이다. 신일철주금은 200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식 3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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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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