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골치아픈 일본...처벌수위 대폭 강화

난폭운전 골치아픈 일본...처벌수위 대폭 강화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9-10 14:09
수정 2019-09-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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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수입차 동호회원 검거
난폭운전 수입차 동호회원 검거
난폭·위협 운전의 증가로 골머리를 앓아온 일본 경찰이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키로 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난폭·위협 운전 행위에 대해 통상 적용하는 도로교통법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난폭운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규를 새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경찰은 2017년 6월 다른 운전자와 위협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가나가와현 도메이 고속도로에 정차했던 부부 2명이 과속으로 달려온 트럭에 치어 사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법규 개정을 통해 ‘전방 차량에 격렬하게 접근’, ‘불필요한 급제동’, ‘옆 차량에 근접’ 등을 난폭운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제시하고 단속을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차간거리 준수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1만 3025건으로 전년의 1.8배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난폭·위협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0일 4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위협운전을 한 뒤 상대차 운전자를 구타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 A(43)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한 뒤 제보를 받고 19일 체포했다. 흉악범죄 용의자가 아닌데도 경찰이 얼굴까지 공개하고 지명수배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A씨는 주행 중인 B(23)씨의 차량을 앞질러 수㎞에 걸쳐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감속을 반복하면서 위협했다. 이어 B씨의 차를 멈춰세운 그는 B씨 차의 창문을 내리게 한 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상황이 B씨의 블랙박스에 촬영됐고, 이는 전국 TV에 그대로 방송됐다. A씨가 앞서 7월에 시즈오카현과 아이치현에서도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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