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9명 살해 후 히죽 웃던 우에마쓰에 1심 “사형

지적장애인 19명 살해 후 히죽 웃던 우에마쓰에 1심 “사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3-17 09:36
수정 2020-03-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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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지난 2016년 7월 지적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9명을 살해한 우에마쓰 사토시(30)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 시에 있는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서 19명을 숨지게 하고 직원을 포함해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우에마쓰의 1심 선고 공판을 지난 16일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오누마 기요시 재판장은 “19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에마쓰는 진작부터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머지 않아 교수형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그는 2016년 7월 26일 새벽에 자신이 한때 일했던 장애인 보호시설 ‘쓰쿠이 야마유리엔’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잠든 장애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 우에마쓰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불행을 낳는다”고 말하는 등 장애인 차별 주장을 반복해 큰 비난을 샀다.

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대마초에 의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해 형사책임을 따질 수 없다며 무죄라고 강변하는, 상식 밖의 변론을 했다.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면서 편견을 키운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논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근무 경험 등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면책 근거가 될 수 있는 ‘병적(病的)인 사고(思考)장애’에 따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의 난동은 일본에서 장애인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19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장애인들이 희생됐는데 가족들은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길 꺼려 했다. 재판 전에 19세 소녀의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미호라고 공개한 것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 그 어머니는 공영 NHK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어떤 극형도 너에겐 가볍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발 소중한 내 딸을 되돌려달라. 넌 아직도 살아있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 잘못 됐다. 난 교수형을 요구한다”고 울부짖었다.

우에마쓰는 범행 몇 달 전 일본 의회에 편지를 보내 당국이 허가하면 470명의 중증 장애인을 살해하고 싶다고 했다. 이런 말도 남겼다. “난 일본이 장애인들을 안락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는 얼마 뒤 병원에 강제 입원했지만 2주 뒤 퇴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끔찍한 범행만으로도 큰 충격을 일본 열도에 끼친 그는 체포된 뒤 경찰차 안에서도 히죽히죽 웃어대 공분을 낳았고, 그 뒤 재판 과정에도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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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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