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판매 여부 조사 개시

일본 정부,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판매 여부 조사 개시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6-29 20:15
수정 2020-06-29 2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부 “수출규제와는 무관...큰 파장 없을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위원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홍 부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위원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홍 부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혐의가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탄산칼륨은 액정패널로 쓰이는 유리류와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1년 이내에 한국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에 수출된 한국산 탄산칼륨은 5293t이다. 일본 관련업계 단체는 지난 4월 말 한국산 탄산칼륨이 너무 싸게 들어와 손해가 발생했다며 자국 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는 수출규제와 관련은 없고, 일본 내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큰 파장이 일어날 만한 조사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수산화칼륨, 철강제 관연결구류 등 2개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선거구)은 최근 강남역 지하상가 12번 출구 역삼동 방향 초입에 시민쉼터가 새롭게 조성돼 운영을 시작한 데 대해 “지난 6월 개통된 강남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약 250여개 점포가 길게 늘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하상가 내 쉽터의 부재는 특히 교통약자, 어르신, 산모,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강남역 지하상가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라며 “임대기간이 끝난 점포 등을 활용해 시민쉼터와 벤치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과 시민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드디어 이번 달에 시민쉼터 조성이 성사됐다. 이번에 조성된 쉼터는 전용면적 18.73㎡ 규모이며, 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