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벚꽃 스캔들’ 아베 직접 조사

日검찰, ‘벚꽃 스캔들’ 아베 직접 조사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2-03 22:10
수정 2020-12-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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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향응 제공 관련 방문조사 추진
일각 “면죄부 주기 위한 수순” 관측도

아베 신조 캐리커처
아베 신조 캐리커처
아베 신조(얼굴) 전 일본 총리가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통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를 직접 만나 조사하기로 했다.

NHK 등은 3일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임의사정 청취’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임의사정 청취는 피의자나 참고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정황 등을 직접 듣는 것을 말한다. 아베 전 총리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방문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계업무를 총괄해 온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 A씨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전야제 행사 비용에 대한 불법보조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차 집권 시작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맞춰 지역구(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나가토시) 유지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 전야제를 열었다. 그러나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회비가 5000엔(약 5만 3000원)으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나머지 차액을 아베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베 전 총리는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해 “비서 등 주변 인물들이 한 일로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의 초점은 그가 행사비용 보전 사실 등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NHK는 “검찰이 아베 전 총리를 조사하려는 것은 본인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의 내용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 조사 시도가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1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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