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음란사진 등 293회 보내 경찰에 체포
14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경찰서는 지난 12일 나라시 호렌정에 사는 여성 A(21·무직)씨를 스토커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나라시에 사는 여성 B(70대)씨에게 자신의 알몸사진과 음란문자 등을 293회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로 발송하는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9년 봄부터 약 1년간 같은 음식점에서 일한 사이였다. A씨는 지난해 봄 B씨에게 알몸사진을 보냈다가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B씨가 일하는 곳에 다짜고짜 들이닥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번에도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추근거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상태에서 B씨가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줘 좋아하게 됐다. 지금도 그를 좋아하고 있으며 응석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진술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