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루 2시간 쓰자” 日도시의 실험

“스마트폰 하루 2시간 쓰자” 日도시의 실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9-18 01:02
수정 2025-09-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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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아케 조례안 가결… 새달 시행
강제성·벌칙 없지만 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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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어린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어린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파격적 조례안이 일본 지방도시에서 등장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교육과 건강 문제 등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시간’을 조례로 규정한 시도는 이례적이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의회 건설문교위원회는 전날 업무·학습 외 스마트폰·태블릿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권장하는 ‘스마트폰 조례안’을 가결했다. 초등학생 이하는 오후 9시, 중·고교생(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 사용을 권고한다. 최종 표결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가결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강제성이나 벌칙이 없는 ‘이념형 조례’이지만 2시간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모호하고 시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시는 등교 거부 아동 지원, 육아 상담, 장기간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대책 마련 과정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부족’이 공통된 문제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표결은 찬반이 팽팽히 맞섰지만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결됐다. 위원회는 시민 자유 존중과 효과 검증·재검토를 요구하는 부대 결의도 함께 채택했다.

2025-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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