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발칵 뒤집은 ‘미니스커트 여성’ 끝내 경찰에 체포

사우디 발칵 뒤집은 ‘미니스커트 여성’ 끝내 경찰에 체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9 09:20
수정 2017-07-19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의 옷차림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에서 한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유적과 사막을 활보하는 동영상이 사우디 안에서 논란이 됐다. 결국 사우디 경찰은 이 여성을 찾아 체포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니스커트·배꼽티 차림 거리 활보 여성에 사우디 ‘발칵’
미니스커트·배꼽티 차림 거리 활보 여성에 사우디 ‘발칵’ 트위터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사우디 리야드 주 경찰의 파와즈 마이만 대변인은 현지 일간 오카즈에 “정숙하게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 속 장본인을 검거해 신문하고 있다”면서 “동영상의 배경인 유적지에 남성 보호자(마흐람)와 함께 갔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그러나 이 여성은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스냅챗의 계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안에서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5일 스냅챗의 ‘모델 쿨루드’라는 계정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사우디 나즈드 주 사막과 길거리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있고 이동 중 차 안에서 촬영한 ‘셀카’에는 얼굴도 정면으로 나온다. BBC는 이 여성이 ‘쿨루드’라는 이름의 모델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특히 이 여성이 사우디가 봤을 때 ’과감한 패션‘으로 돌아다닌 나즈드 주는 강경한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인 ‘와하비즘’이 시작된 곳이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사우디에서 여성은 외출할 때 아바야(검은색 통옷)와 머리에 검은 히잡을 써야 한다.

이 영상은 트위터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지며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사우디의 법을 어긴 이 여성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복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위가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