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발칵 뒤집은 ‘미니스커트 여성’ 끝내 경찰에 체포

사우디 발칵 뒤집은 ‘미니스커트 여성’ 끝내 경찰에 체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9 09:20
수정 2017-07-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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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옷차림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에서 한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유적과 사막을 활보하는 동영상이 사우디 안에서 논란이 됐다. 결국 사우디 경찰은 이 여성을 찾아 체포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니스커트·배꼽티 차림 거리 활보 여성에 사우디 ‘발칵’
미니스커트·배꼽티 차림 거리 활보 여성에 사우디 ‘발칵’ 트위터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사우디 리야드 주 경찰의 파와즈 마이만 대변인은 현지 일간 오카즈에 “정숙하게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 속 장본인을 검거해 신문하고 있다”면서 “동영상의 배경인 유적지에 남성 보호자(마흐람)와 함께 갔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그러나 이 여성은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스냅챗의 계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안에서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5일 스냅챗의 ‘모델 쿨루드’라는 계정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사우디 나즈드 주 사막과 길거리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있고 이동 중 차 안에서 촬영한 ‘셀카’에는 얼굴도 정면으로 나온다. BBC는 이 여성이 ‘쿨루드’라는 이름의 모델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특히 이 여성이 사우디가 봤을 때 ’과감한 패션‘으로 돌아다닌 나즈드 주는 강경한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인 ‘와하비즘’이 시작된 곳이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사우디에서 여성은 외출할 때 아바야(검은색 통옷)와 머리에 검은 히잡을 써야 한다.

이 영상은 트위터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지며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사우디의 법을 어긴 이 여성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복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위가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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