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에서도 여성 운전자, 여성라이더 볼 수 있다

사우디에서도 여성 운전자, 여성라이더 볼 수 있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17 21:48
수정 2017-12-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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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운전자 별도 관리하는 女공무원 채용

여성은 자동차,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까지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년부터는 여성 운전자가 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여성들도 내년부터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2017. 12. 17 로이터
사우디 여성들도 내년부터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2017. 12. 17 로이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통신은 사우디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여성 운전을 허용하면서 오토바이와 트럭 면허도 여성에게 발급할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 교통청은 “여성 운전을 허용한 지난 9월 왕명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으로 여성은 남성과 같이 오토바이와 트럭도 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 여성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남성과 같이 만 18세(대중교통은 만 20세)

오토바이는 여성 승용차 운전을 사우디보다 먼저 허용했던 이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이란에서 여성은 남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만 탈 수 있을 뿐 운전은 할 수 없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의 오토바이 운전을 허용한다면 자전거 운전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우디 교통청은 “여성이 운전하는 차도 남성과 같은 번호판을 달게 된다”며 “여성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연루되거나 교통법류를 위반하면 여성 공무원이 근무하는 별도의 경찰서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성운전자에 대한 단속,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교통청은 밝히고 있다.

외국인 여성도 사우디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유효한 국제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1년간 자국 면허로 사우디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한국은 사우디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한국인 여성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운전이 가능하다.

주사우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됐지만 현장에선 교통 경찰관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사우디 내 한국 공관에서 제공하는 면허증 관련 아랍어 서류를 받아 지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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