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혼, 이혼, 이혼”에 갈라서는 이슬람 ‘트리플 탈라크’ 범죄화

인도 “이혼, 이혼, 이혼”에 갈라서는 이슬람 ‘트리플 탈라크’ 범죄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7-31 12:45
수정 2019-07-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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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 위헌 판결에도 계속 시행돼”

인도 뉴델리의 한 모스크에서 쉬고있는 무슬림 여성들
인도 뉴델리의 한 모스크에서 쉬고있는 무슬림 여성들 뉴델리 AP 연합뉴스
인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세 번만 말하면 즉각 갈라서게 되는 이슬람 관습 ‘트리플 탈라크(Talaq·이혼을 뜻하는 아랍어)’를 범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BBC는 30일(현지시간) 인도 의회가 아내에게 직접 말하거나 전화, 편지, 이메일, 문자 등으로 ‘트리플 탈라크‘를 한 남편에게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안을 찬성 99표, 반대·기권 84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이러한 관행을 위헌으로 판단했으나 같은 해 상정됐던 법안은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인도 집권당이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인민당(BJP)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제1야당은 해당 법안이 불공정하며 오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모디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세적인 관습이 드디어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면서 “의회가 트리플 탈라크를 폐지하고 이슬람 여성들에게 저질러온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았다. 이는 젠더 정의의 승리이자 우리 사회에 더 나은 평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무슬림 남성이 아내에게 전화나 문자뿐 아니라 왓츠앱·스카이프 등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트리플 탈라크를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슬람 관습법인 샤리아나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도 이러한 이혼법이 언급돼 있지 않지만 트리플 탈라크를 수십년간 지속돼 왔다.

한 이슬람 학자는 “코란에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서술돼 있다”면서 “우선 3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두 사람이 숙고하고 화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말을 꺼내는 즉시 이혼이 성립되는 트리플 탈라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집트나 아랍에미리트(UAE),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는 트리플 탈라크를 금지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을 상대로 통일된 결혼·이혼 관련 법이 없는 인도에서는 관습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힌두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집권당이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야당인 전인도이슬람교연맹이사회의 아사두딘 오와이시 의원은 “새로 통과된 법은 무슬림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집권당의 또 다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무슬림 여성들이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남편과의 결혼에 종속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일부 무슬림 여성들도 “이혼 자체를 범죄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론자들은 이미 2017년 위헌이 선고됐음에도 정부가 가정사를 규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비 상카 프라사드 법무장관은 “대법에 의해 실제 금지된 관습임에도 2017년 이후 574건의 트리플 탈라크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이번 법안이 억제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지 운동가들은 실제 얼마나 많은 트리플 탈라크가 이뤄지고 있는지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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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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