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형’ 법안 의회 통과

파키스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형’ 법안 의회 통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1-18 21:02
수정 2021-11-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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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형량 강화...
성폭행 사건 신속 처리 위한 특별 법원 설치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파키스탄 의회를 통과했다.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파키스탄 의회는 이날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성폭행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강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강간 상습범에게 화학적 거세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국무총리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법원이 약물의 투여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고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또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4개월 이내에 결정되도록 전국에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자의 신상 보호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파키스탄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폭행 사건이 급증한 데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승인한 지 1년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제엠네스티는 “화학적 거세형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면서 “파키스탄 당국은 성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비영리단체 ‘강간과의 전쟁’을 인용해 파키스탄에서 성폭행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3%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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