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1300명 팔레스타인 마을 강제 철거

이스라엘, 1300명 팔레스타인 마을 강제 철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05-24 01:20
수정 2022-05-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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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유엔 “철거 중단” 한목소리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130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한 강제 철거를 강행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 사우스 헤브론 힐스 지역의 마을에서 팔레스타인인 주거지 강제 철거가 강행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아랍어로 ‘마사페르 야타’라 불리는 이 지역은 8개 마을에 팔레스타인인 1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방군(IDF)은 1981년 이 지역을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사격 훈련장으로 지정했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이달 초 이 지역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국방군 간의 소송에서 팔레스타인 측 퇴거를 요구한 국방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지역이 사격장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거주해 왔다는 사실을 문헌 기록 등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 며칠 만에 불도저가 진입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집과 작업장을 파괴하면서 17명의 대가족이 살던 집이 단 30분 만에 무너지는 등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서안지구를 점령한 뒤 강행한 팔레스타인 거주지 강제 철거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WP는 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에 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6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 퇴거는 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2일 서안지구 점령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국인들을 위해 4000여채의 정착촌 주택을 추가로 짓기로 하면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022-05-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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