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男과 성관계했다가… 사형 위기 처한 20세 우간다男

41세男과 성관계했다가… 사형 위기 처한 20세 우간다男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29 12:40
수정 2023-08-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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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최근 동성애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최대 사형이 가능한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간다 검찰은 한 20세 남성을 악질 동성애 혐의로 지난 18일 기소했다.

이 남성은 41세 남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우간다에서는 지난 5월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동성 성행위를 ‘악질’로 규정하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이 악질 동성애 혐의에 해당하는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동성애 반대법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4명이 더 있지만,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우간다에서는 과거에도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2009년 우간다 의회가 동성애 성관계가 적발될 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백지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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