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여성, 부모 동의 없이 해외여행 금지”

키르기스 “여성, 부모 동의 없이 해외여행 금지”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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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여성인권’ 보호, 여론 ‘탁상행정’ 비난

키르기스스탄에서 22세 이하 여성이 부모 동의 없이 외국여행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1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르갈 카두라이예바 사회민주당 의원은 “젊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위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기뻐했다고 키르기스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카두라이예바 의원은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러시아 및 여러 국가로 일하려고 떠나지만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고 허드렛일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외국에서 키르기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법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날 통과된 법안은 22세 이하의 여성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법을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 언론인인 아이다 카시말리예바는 “신부납치 등 국내 여성인권 문제는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복잡해진 행정절차로 부패가 심해질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키르기스에서는 여성을 납치해 강제결혼을 하는 ‘신부납치’가 주요 사회문제이다.

12세기 유목민 시절의 전통에서 비롯된 ‘알라 카추(붙잡아서 뛰어라)’로 불리는 약탈혼 관습은 대부분 경제력이 약한 남성들이 연애를 통한 결혼을 어렵다고 보기에 선호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를 보면 일부 지방에서는 결혼의 80% 정도가 신부 납치를 통해 이뤄졌고 인권운동가들도 연간 1만 2천 명의 여성이 납치돼 강제로 결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키르기스 정부는 지난해 17세 이하와 18세 이상의 여성 납치에 각각 최고 10년과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최고 11년형의 가축 절도보다 여전히 형량이 낮아 최근에도 피해 여성이 신변을 비관해 목을 매 자살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납치’를 피하려고 외국으로 떠난다고 주장하며 시위와 방송광고를 통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역 전문가들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 등도 여성들이 떠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키르기스의 실질 실업률은 약 20%로 돈을 벌려고 외국으로 떠난 키르기스인은 러시아에만 60만여 명이 있다.

이는 키르기스 인구의 10%에 이르는 수치로 연간 20억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는 것으로 당국은 추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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