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5월 4일 공개] 숫자로 본 5년 3개월의 복구

[숭례문 5월 4일 공개] 숫자로 본 5년 3개월의 복구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숭례문은 2008년 2월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2층으로 된 문루가 불타 내렸다. 이후 5년 2개월 20일간의 복구가 진행됐다. 당시 국민은 숭례문이 모두 소실됐다고 절망했지만 1층은 멀쩡했다. 2층 문루도 일부는 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복원이 아니라 복구공사가 된다. 불에 그슬린 통나무를 적심으로 사용하는 등 숭례문 부자재로 활용했다.

투입된 총비용은 245억원으로 문화재청 숭례문 자체복구 비용 147억원과 기탁금 7억 5000만원, 신한은행 12억원, 포스코 3억원, 서울시의 관리동 건립비 9억 2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신응수 대목장과 이재순·이의상 석장, 홍창원 단청장, 한형준 제와장, 이근복 번와장, 신인영 대장장 등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참여했다. 복구에 동원된 인원은 총 3만 5000명이다.

신응수 대목장이 주도한 목공사에는 3968명이 참여했다. 목재는 국내산 육송 15만 1369재가 사용됐다. 25t 트럭 28대분이다. 화마를 피한 목재 6만 47재는 재활용했다. 국민들이 1만 855재를 기증했다. 복원에 사용된 목재는 문루 아래층(1층)의 경우 90% 이상이 기존 부재다. 2층 문루는 4개 고주(중심기둥)를 최대한 살렸고, 그 위에 새 나무를 덧대 화재의 흔적이 보인다. 단청 작업에는 1541명이 동원됐다. 안료는 12종 1332㎏이 사용됐다. 석간주(82㎏)와 호분(80㎏)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입했다. 기와는 이근복 번와장 감독 아래 284명이 참여해 전통기와 2만 3369장을 지붕에 이었다. 암키와 1만 4991장, 수키와 7284장, 암막새 488장, 수막새 519장, 특수기와 96장 등을 사용했다. 대장장 신인영의 주도하에 251명이 철물을 생산했다. 못 등 31종 3만 7563개가 사용됐으며, 총무게는 6.3t이다.

방재 장치도 강화했다. 건물 안에는 스프링클러 장치, 건물 밖에는 소화전과 방수총을 북동, 북서, 남동, 남서 귀퉁이에 각 1개씩 총 4개 설치했다. 지붕 적심과 개판 사이에 방염천을 설치해 섭씨 1000도 이상 고온에서도 10분 이상 견딜 수 있게 했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2013-04-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