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남편이 ‘정자기증’ 설득…출산하니 돌변했습니다”

“무정자증 남편이 ‘정자기증’ 설득…출산하니 돌변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7-15 17:18
수정 2023-07-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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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아냐’ 태도 돌변한 남편
백일되자 친생자 무효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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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이 단둘이 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무정자증 남편의 요구에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여성이 돌연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A씨는 난임 원인 검사 결과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아이 없이 부부만 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시댁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입을 열었다.

무정자증 남편은 다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출산하자고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A씨는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았다.

문제는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이 지났을 무렵 A씨 남편의 행동이었다. A씨 남편은 돌연 ‘내 혈연이 아니다’라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대체 남편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임신과 출산,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 돌변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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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 규정…남편의 자녀
인공수정 동의하고 출생신고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 추정 규정’이 있다.

송미정 변호사는 13일 YTN라디오 ‘조담소’에 “제삼자의 정자로 인공 수정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혈연관계가 없다는 게 분명해도 일단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친생 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공 수정 자녀가 태어난 뒤 남편이 이를 알면서도 출생 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친자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인공 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남편이 그 결정을 번복한다고 해서 바로 친자 관계가 부정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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