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맹인독경’ 市 무형문화재로 지정

‘서울맹인독경’ 市 무형문화재로 지정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1-04 22:52
수정 2017-01-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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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복·치료 기원 전통신앙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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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맹인독경’ 가운데 불보살과 신선들이 복을 주고 액을 물리쳐주는 ‘제석선경’ 장면. 당주와 고수, 협송인 등 3명이 독경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맹인독경’ 가운데 불보살과 신선들이 복을 주고 액을 물리쳐주는 ‘제석선경’ 장면. 당주와 고수, 협송인 등 3명이 독경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통신앙 의례인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하고,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와 채수옥(77)씨를 각각 보유단체와 보유자로 인정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맹인 독경(讀經)은 옥추경 등과 같은 여러 경문을 읽으며 복을 빌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전통신앙 의례다. 독경은 20세기 초반까지 전국에 분포했지만 지금은 급격히 줄어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태사(太師·맹인 세계에서 독경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서울맹인독경은 고려와 조선시대 맹승(盲僧)들이 단체로 국행기우제 등을 지낸 전통이 내려온 것이다. 혼자서 북·장구·징 등을 치며 독경을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당주 1명, 고수 1명, 협송인 등 3명 이상이 참가한다. 시는 “서울맹인독경이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조선시대 국행기우제 등 국가 차원은 물론 궁중과 민간에서도 행해진 맹인 독경을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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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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