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맹인독경’ 市 무형문화재로 지정

‘서울맹인독경’ 市 무형문화재로 지정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1-04 22:52
수정 2017-01-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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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복·치료 기원 전통신앙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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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맹인독경’ 가운데 불보살과 신선들이 복을 주고 액을 물리쳐주는 ‘제석선경’ 장면. 당주와 고수, 협송인 등 3명이 독경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맹인독경’ 가운데 불보살과 신선들이 복을 주고 액을 물리쳐주는 ‘제석선경’ 장면. 당주와 고수, 협송인 등 3명이 독경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통신앙 의례인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하고,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와 채수옥(77)씨를 각각 보유단체와 보유자로 인정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맹인 독경(讀經)은 옥추경 등과 같은 여러 경문을 읽으며 복을 빌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전통신앙 의례다. 독경은 20세기 초반까지 전국에 분포했지만 지금은 급격히 줄어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태사(太師·맹인 세계에서 독경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서울맹인독경은 고려와 조선시대 맹승(盲僧)들이 단체로 국행기우제 등을 지낸 전통이 내려온 것이다. 혼자서 북·장구·징 등을 치며 독경을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당주 1명, 고수 1명, 협송인 등 3명 이상이 참가한다. 시는 “서울맹인독경이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조선시대 국행기우제 등 국가 차원은 물론 궁중과 민간에서도 행해진 맹인 독경을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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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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