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성교육현장’ 종로구 배화여고 건물, 문화재 됐다

‘일제강점기 여성교육현장’ 종로구 배화여고 건물, 문화재 됐다

입력 2017-01-06 10:25
수정 2017-01-06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제강점기인 1910∼1920년대 지어진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고 건물 2개가 등록문화재가 됐다.

이미지 확대
종로구 배화여고 건물, 문화재 등록
종로구 배화여고 건물,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이 배화여고 과학관(왼쪽)을 등록문화재 제672호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으로, 배화여고 본관(오른쪽)을 등록문화재 제673호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벨기념관’으로 각각 등록했다고 6일 전했다.
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문화재청은 배화여고 과학관을 등록문화재 제672호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배화여고 본관을 등록문화재 제673호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벨기념관’으로 각각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배화여고는 미국인 캠벨(1852∼1920) 선교사가 1898년 여성교육과 개신교 전파를 위해 종로구 내자동에 설립한 학교로, 이때의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 이후 1915년 지금의 필운동 자리로 이전했는데, 이곳 건물이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됐다.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이라는 문화재 명칭은 1898년 배화학당 설립 당시 이름인 ‘캐롤라이나 학당’에서 따왔다.

이미지 확대
1927년 배화여고 본관·과학관·생활관
1927년 배화여고 본관·과학관·생활관 일제강점기인 1910∼1920년대 지어진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고 건물 2개가 등록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배화여고 과학관을 등록문화재 제672호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배화여고 본관을 등록문화재 제673호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벨기념관’으로 각각 등록했다고 6일 전했다.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1915년 2층 규모로 건립됐고, 1922년 3층과 4층(지붕층)이 증축됐다. 건물 앞면과 뒷면에 각각 출입구와 계단이 있고,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교실이 배치돼 있다.

앞서 배화학원 이사회는 2015년 6월 배화여대 기숙사 신축을 이유로 이 건물을 철거하려 했으나, 동문과 학부모의 반대로 계획을 취소하고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 바 있다.

1926년 건립된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벨기념관’은 4층(지붕층 포함) 건물로, 1977년 대규모 보수를 거쳤으나 원형이 잘 보존된 편이다.

당시에는 새로운 건축 기법이었던 철근 콘크리트 상인방(上引防, 입구 위에 수평으로 가로질러 놓는 석재)을 도입해 커다란 창호를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4년에 이미 문화재로 등록한 배화여고 생활관과 이번에 등록문화재가 된 건물 2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