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고영주에 舊야권 이사들 불신임안 꺼냈다

버티는 고영주에 舊야권 이사들 불신임안 꺼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10-24 23:00
수정 2017-10-25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만간 거취를 표명하겠다”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버티자 구(舊)야권 추천 이사들이 ‘불신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이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24일 방문진 등에 따르면 방문진의 구야권 이사인 유기철·이완기·최강욱 이사 등 3명은 전날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다음달 2일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방문진 규정에 따라 10일 전 안건 상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보궐이사 2명 선임 땐 가결 가능성

구야권 이사들은 안건 상정 요청서에서 “MBC는 공정성, 신뢰도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뉴스 시청률이 2%대까지 떨어졌다”면서 “일차적 책임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있고, 특히 방문진의 대표로서 역할과 직무를 방기한 채 MBC 경영진의 잘못과 비리를 앞장서 감싸고 비호해 온 고 이사장의 책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구여권이 추천한 유의선,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면서 구여권과 구야권 비율이 4대3이다. 이번 주 내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의 보궐 이사를 임명하면 구여야 비율이 4대5로 역전되면서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고 이사장은 상근직인 이사장에서 내려와 비상임 이사직만 수행하게 된다.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과 해임 권한은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불신임 가결이 곧장 해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사들의 불신임으로 이사장이 물러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사들은 이를 근거로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방통위에 건의할 수도 있다.

●고 이사장 “방통위 해임 땐 법적대응”

고 이사장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방통위가 해임할 경우 사유를 살펴보고 해임 무효소송을 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10-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