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거취를 표명하겠다”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버티자 구(舊)야권 추천 이사들이 ‘불신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이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24일 방문진 등에 따르면 방문진의 구야권 이사인 유기철·이완기·최강욱 이사 등 3명은 전날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다음달 2일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방문진 규정에 따라 10일 전 안건 상정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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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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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보궐이사 2명 선임 땐 가결 가능성
구야권 이사들은 안건 상정 요청서에서 “MBC는 공정성, 신뢰도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뉴스 시청률이 2%대까지 떨어졌다”면서 “일차적 책임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있고, 특히 방문진의 대표로서 역할과 직무를 방기한 채 MBC 경영진의 잘못과 비리를 앞장서 감싸고 비호해 온 고 이사장의 책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구여권이 추천한 유의선,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면서 구여권과 구야권 비율이 4대3이다. 이번 주 내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의 보궐 이사를 임명하면 구여야 비율이 4대5로 역전되면서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고 이사장은 상근직인 이사장에서 내려와 비상임 이사직만 수행하게 된다.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과 해임 권한은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불신임 가결이 곧장 해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사들의 불신임으로 이사장이 물러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사들은 이를 근거로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방통위에 건의할 수도 있다.
●고 이사장 “방통위 해임 땐 법적대응”
고 이사장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방통위가 해임할 경우 사유를 살펴보고 해임 무효소송을 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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