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필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필요”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8-04-18 22:34
수정 2018-04-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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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제10대 메세나협회장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대내외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 지원이 위축된 건 현실입니다. 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문화예술 지원에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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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제10대 한국메세나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영호(74) 일신방직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일부 기업의 공연장 설립을 제외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사실상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협회장은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이 현재 5만원인데 기업들이 그 범위 내에서 문화공연 티켓을 구입하기 쉽지 않다”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거나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정부와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페라 등 예술 공연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 표가 다 팔려도 적자인 구조”라며 “풀린 표라도 다 팔릴 수 있도록 기업들이 티켓을 구매해 임직원이나 고객들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향후 추진할 중점 사업으로 기업 문화접대비의 활성화를 꼽았다. 2007년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예술 티켓을 구입하면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문화접대’ 인식이 낮아 지난해 현재 우리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비중은 총액의 0.1%도 되지 않는다. 그는 “기업 접대비 중 일부를 예술문화 소비에 지출하는 방식이 확산되면 접대문화 자체도 건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업들의 직접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간접 지원 효과의 창출이라는 게 그의 인식이다. ‘메세나’는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나 후원자를 의미한다. 현재 회원 기업은 242개사다. 그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한국메세나협회 수장으로 선출됐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04-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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