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태평무·살풀이춤 8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승무·태평무·살풀이춤 8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11-17 17:08
수정 2019-11-1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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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무(제92호)
태평무(제92호)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종목에서 보유자 인정 안건을 심의해 보유자 8명의 인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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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제27호)
승무(제27호)
●분야별 최대 29년 만에 인정 의결

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인정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75)씨, 태평무 이현자(83)·이명자(77)·박재희(69)·양성옥(65)씨, 살풀이춤 정명숙(84)·양길순(65)·김운선(60)씨로,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승복을 입고 추는 민속춤 승무는 이애주씨가 유일한 보유자로, 새 보유자가 나온 건 19년 만이다.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태평무는 31년, 굿판에서 무당이 나쁜 기운을 풀기 위해 벌이는 즉흥적인 살풀이춤은 29년 만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나왔다.

한국무용 세 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문화계에서 논란이 된 지 4년째다. 2015년 말 세 종목에 대해 보유자 인정 심사를 진행한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태평무 양씨만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지만 무용계 일부의 반발로 인정이 무산됐다. 이후 “장기간 보유자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해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아 지난 3월 인정 작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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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풀이춤(제97호)
살풀이춤(제97호)
●“공정가치 훼손됐다” 무용계 반발

그러나 ‘무용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철회하라”고 나서 논란은 여전해 보인다. “무용계에서는 시대변화와 전승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의 재설계를 요구해 왔으나 문화재청은 이를 방기하고 인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무용 분야 보유자 인정절차 철회 및 보유자 인정제도 재검토, 불공정 무형문화재 행정을 자처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11-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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