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위해 규정 바꿔” 주장에 TBS “현실 모르는 소리” 반박

“김어준 위해 규정 바꿔” 주장에 TBS “현실 모르는 소리” 반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5-02 18:01
수정 2021-05-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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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200만원 지급하려 제작비 규정개정”
TBS “독립법인 출범 따른 수순…사정 몰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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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 화면. TBS 캡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 화면.
TBS 캡처
야권에서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고 주장하자 TBS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개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씨는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방송 송출 사회비를 추가해 하루 최대 200만원을 출연료로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루 200만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된 것으로, 이전까지 일일 최대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상한액 초과 지급 사례 공개를 요구했지만 TBS 측이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김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 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TBS 측은 “지난해 2월 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신설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며 “독립법인 출범 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이 언급한 제작비 지급 규정 또한 재단 출범 후 두 달간 TBS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집이라고 부연하면서, 당시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TBS는 “허 의원의 주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도 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김씨가 계약서 없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 7600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과다하게 지급된 출연료와 함께 TBS의 프로그램들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TBS도 출연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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