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02-17 17:30
수정 2019-02-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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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가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나.

A.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한다. 이 중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의 경우 60등급의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보험료 등급별 부과 점수가 변동될 수 있지만 동일 등급이 유지될 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7월 예정)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2019-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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