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바뀌었다던데?
A.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고 있다. 이는 선택 가입으로 인해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만 건강보험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A.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고 있다. 이는 선택 가입으로 인해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만 건강보험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2019-08-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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