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강보험료 경감 받으려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강보험료 경감 받으려면

입력 2020-04-14 17:24
수정 2020-04-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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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은 얼마나 해주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3월부터 5월치 건보료가 경감됩니다.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건보료는 4월 건보료에 소급 정산해 반영합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 하위 50%와 전국 하위 20%는 건보료 50%를, 전국 하위 20~40%는 건보료 30%를 감면합니다. 기존에 다른 경감을 받던 가입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경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금에도 적용되나요.

A. 네.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분에도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면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경감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가 특별재난지역에 있다면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Q. 4월 6일에 퇴사했습니다. 보험료 감면을 지역가입자로서 받는 건가요.

A. 맞습니다,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월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4-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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