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국가건강검진 암 검사 6종으로 늘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국가건강검진 암 검사 6종으로 늘어

입력 2020-06-30 17:40
수정 2020-07-01 0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헷갈리는데 올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 그리고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의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비만, 당뇨병, 시각·청각 이상, 고혈압, 구강질환 등이 공통 검사항목이며 고지혈증, 골다공증, 우울증 등 성·연령별 검사항목도 있습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Q 암검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암검진은 작년부터 5종에서 6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검사 대상자 범위는 다릅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만 54~74세 짝수 연도 출생자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등입니다.

Q 암 진단이 나오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연간 200만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으면 지원대상자 추가인정 범위에 속합니다.
2020-07-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