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일부 안과질환 이달부터 건보 적용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일부 안과질환 이달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20-12-08 17:14
수정 2020-12-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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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는 안과질환 항목이 있나요.

A. 예. 약물을 사용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게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132만원→20만원), 안구의 표면 질환 치료를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74만원→13만원), 그리고 맥락막(안구벽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막) 종양 등 안구나 그 주변에 생긴 종양을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34만원→1만 3000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 예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도 있나요.

A. 예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비용·효과성을 따져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본인 부담률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주로 간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법입니다. 환자 부담 비용이 약 1566만원에서 약 687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Q. 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D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이 11만 6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0-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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