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지시서 따라 서비스 달라… 의사 지시서, 한의과·치과 이용 안 돼

방문간호 지시서 따라 서비스 달라… 의사 지시서, 한의과·치과 이용 안 돼

입력 2021-04-06 17:14
수정 2021-04-07 0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병원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의 방문간호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진료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르며, 가정간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입니다. 양자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르므로 중복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방문간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방문간호 지시서 범위 안에서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 지시서로 한의과·치과에 관련된 방문간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과는 간호사정·진단, 통증·식이·감염·투약관리 등 기본간호와 기초검사 및 의료기관 의뢰 ▲한의과는 한약복용지도·좌욕 ▲치과는 구강위생관리·구강보건교육 등입니다.

Q.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나요.

A.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총 4회의 범위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2021-04-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