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질병·사고 나면 ‘재난적 의료비’ 적극 신청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

갑작스런 질병·사고 나면 ‘재난적 의료비’ 적극 신청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

입력 2021-11-09 20:40
수정 2021-11-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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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 병원비로 힘든데요.

A. 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와 의료비 상승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치료비의 최대 80%를 건보공단이 지원합니다. 이달부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기본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Q.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본인이 지출한 총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넘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보유 재산 5억 4000만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입니다. 단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간병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18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또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 시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1-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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