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하려면 경찰청·보건소에 연락을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하려면 경찰청·보건소에 연락을

입력 2022-01-17 17:40
수정 2022-01-18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치매 어머니가 종종 길을 잃으셔서 고민이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 준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Q. 비용은 얼마인가. 배회감지기 종류는 하나뿐인가.

A. 배회감지기가 필요하다면 공단이나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 연락하면 된다. 우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 6% 또는 9%, 의료 급여 수급자는 6%, 일반은 15%로 이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목걸이처럼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열쇠고리 형태의 GPS형,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해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람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리는 매트형이 있다.

Q. 이용 방법은.

A.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한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을 통해 계약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배회감지기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하면 된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2022-0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