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건보료 지출 누구든지 신고 가능[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부당한 건보료 지출 누구든지 신고 가능[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08-15 23:56
수정 2023-08-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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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 재정 지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Q. 제안·신고 가능 범위는.

A.개선사항이나 불필요한 재정 낭비 요인 등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예산 낭비,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불법개설기관,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등도 할 수 있다.

Q.제안·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A.신고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인에겐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 종사자에겐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재정 지킴이 제안이 채택되면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연말에는 채택 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채택된 의견은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Q. 제안·신고 방법은.

A.공단홈페이지(민원여기요→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재정지킴이제안·신고센터)에서 상시 제안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할 수 있다.
2023-08-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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