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신청하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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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10 00:30
수정 2024-09-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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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쓴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안내문이 왔는데.

A. 지난 2일부터 대상자에게 발송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부담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87만~780만원이다.

Q. 모든 의료비에 적용되나.

A. 성형수술 등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등은 환급 대상 제외다.

Q. 신청 방법은.

A. 건보공단 홈페이지·더건강보험 앱·팩스·전화·우편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사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하면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Q. 신청 기한은.

A. 3년 내 신청하면 된다.

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A.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족이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9-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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