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만 5세까지 5%만 본인 부담[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만 5세까지 5%만 본인 부담[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03-31 23:56
수정 2025-03-31 2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가 있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 이하 저체중아다. 이들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내면 된다.

Q.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출생신고와 건강보험 자격 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종료된다.

Q. 신청 방법은.

A. 신청자(대상자 부모)가 직접 하면 되지만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신청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 필요하며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기재돼 있거나 건보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025-04-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